[해외토픽]"이웃집 전화선 도용해 음란전화도 이혼사유"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37분


대만 가오슝(高雄)법원은 이웃집 전화선을 두달 동안 도용, 음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인에게 이혼을 허용. 판사는 “음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남편을 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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