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토모(住友)해상보험은 처음으로 스토커에게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스토커 상해보험’을 만들어 내날 1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 스미토모는 연간 2만건의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후유장애 통원치료 등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전부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실수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 스토커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통 상해보험의 배나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얼굴이 부상하면 보험금이 4배로 늘어난다.
보험은 매월 3000엔과 4000엔을 내는 두 가지. 월 보험료 3000엔에 3년 만기 계약의 경우 스토커에 의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1740만엔, 입원시는 매일 6000엔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한번쯤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금액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