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무원 性상납 범죄 급증

  • 입력 2000년 5월 29일 00시 28분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여성들로부터 성(性)상납을 받고 범죄사실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에 따르면 성을 뇌물로 받는 반윤리적인 공무원 범죄가 지난 10년간 총 44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슬람 율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종교부 관리들이 대거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검거된 종교부 관리 3명은 이슬람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혼 남녀의 동거 현장을 적발한 뒤 불법 사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성상납과 금품을 뇌물로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관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689달러와 성을 제공하면 종교재판에 회부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연인들이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범죄 행각이 들통났다. 말레이시아는 97년 제정한 부패방지법에서 성상납을 뇌물로 규정해 기소될 경우 뇌물죄가 인정돼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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