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출신 재일동포 위로금 지급법안 가결

  • 입력 2000년 5월 31일 14시 01분


구 일본군이나 군무원(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및 유가족에게 260만-400만엔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본 참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적을 이유로 연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구 일본군인과 군무원 출신의 전상자및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등인 전몰자 유족등에 대한 조위금등 지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전후보상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며 외면해왔던 종래의 방침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일본인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어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법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전상자에 대해서는 400만엔,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260만엔의 일시금을 2001년부터 지급한다. 청구 기간은 이 법의 시행예정 기간인 2001년부터 3년 이내이다.

대상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구 식민지의 군인과 군무원으로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 유가족이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과 북한인, 대만 출신자들이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대상자를 2천- 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일본 군인및 군속에 대한 전후보상문제를 놓고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등지에서 수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은 법적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세기중에 일어난 사항은 20세기에 끝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법화를 서둘러 왔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뒤늦게나마 보상에 나선데 대해 의도를 선의로 평가하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해 한일간에 차이가 있어 재일동포들이 그동안에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yungshik@yo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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