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기구 "국제특허 인터넷 출원-2005년 시행"

  • 입력 2000년 5월 31일 19시 19분


2005년부터 온라인과 CD롬 등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이 시행되며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이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조약(PLT·Patent Law Treaty) 최종안을 타결짓고 2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본부에서 최종의정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가 31일 밝혔다.

PLT 최종안에 따르면 2005년 6월2일부터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는 전자출원과 병행해 서면에 의한 출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는 개도국들도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열린 ‘P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2005년부터 전자출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도국들은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정보기술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사업 확충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WIPO사무총장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은 99년 1월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에 의한 전자출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자출원 이용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며 “해외출원시에도 대부분의 출원인이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하고 있어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LT 외교회의는 그러나 전자출원 도입과 함께 쟁점으로 부각됐던 특허출원시 영어 또는 불어 번역문 제출허용 조항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삭제키로 했다.

이른바 ‘강제대리권’과 관련한 PLT 협상안이 삭제됨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종전대로 한국변리사를 통해 모든 특허관련 서류를 국문으로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들도 국문서류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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