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 국장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올해 초 간접적으로 CTBT 서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명할 경우 북한도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서명할 것" 이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CTBT의 발효에는 발전·연구용 원자로를 가진 44개국 모두의 서명 비준이 필요하나 북한·인도·파키스탄은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13개국의 경우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CTBT는 핵 확산 및 개발을 막기 위해 1963년의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에서 제외된 지하 핵실험을 비롯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으로 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비준 절차를 마쳤다.
[도쿄〓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