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에 참가한 저작권 에이전트인 대니 바러(Danny Baror)는 “e북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여서 온라인 인세에 대한 세계적이고 일반적인 관례가 만들어지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퍼 콜린스, 밴텀 더블데이 북스 등 미국 메이저 출판사와 거래하는 그는 자신이 대행했던 전자출판 계약 내용을 말해줬다. “얼마전 독일 최대의 출판사인 베텔스만사가 운영하는 BOL(Bertelsman On-Line)에 40페이지짜리 단편소설을 전자책으로 판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인세가 50%였다. 에이전트 대행료 10%를 제하면 실제 저자가 갖는 것은 40% 정도가 된다.”
이 소설은 다운로드 요금이 5마르크(약 2800원)였으며 10여만명이 이용했다고 덧붙혔다.
대니는 “선례가 많지 않아 계약조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와 비슷한 분량의 단편소설인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인세가 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치상으로는 현재 국내 몇몇 업체가 작가와 맺은 조건과 비슷하다.
기왕에 나온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팔거나 거꾸로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만들 경우는 어떨까. "아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내 생각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e북이 팔리려면 기존 종이책과는 다르게 기획되고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