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 국제 특허기준 합의… “신약개발 관련 있어야”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인간 유전정보 해독작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은 특정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 질병진단이나 신약개발에 명백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특허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8일 유전자 특허에 관한 공통기준이 마련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에 따라 기능이 해명되지 않은 유전자 해독 정보를 각국 연구진이 공유할 수 있게 돼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특허청은 앞으로 컴퓨터로 기능을 예측할 경우에도 특허가 성립되는지,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유전자 정보 특허와 관련해 미국은 2년 전 한 벤처기업이 유전자 염기배열 일부를 해독하자 기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염기배열 해독 자체를 특허로 인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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