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 교수나 강사는 졸업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나 경영 참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지침은 졸업할 때까지만 학생들의 벤처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조지프 나이 케네디행정대학원장은 이 지침을 만든 배경에 대해 “교수진이 학생들의 벤처 활동을 지원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 문제로 얽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어떤 학생이 재학중 벤처 활동을 하며 도움을 받는 교수한테 A학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B학점을 받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는 ‘돈 때문에 후한 학점이 매겨졌다’는 오해가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활동을 하던 학생이 졸업후 큰 돈을 벌면 당연히 그간 지도해준 교수한테도 스톡옵션형태로든 참여지분에 대한 배당 형태이든 목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미래의 이익’이 ‘학점 부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