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판사는 이와 함께 자신이 7일 내린 MS 회사 분할 및 독점 관행 시정판결의 집행을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이번 사건을 직접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항소법원에서 다루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MS는 연방항소법원이 다룰 것을 원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조속한 시정조치 이행을 위해 연방대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미 연방항소법원은 19일 MS의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MS 반독점 소송을 직접 담당하기로 결정할 경우 항소법원의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제기하는 반독점소송의 경우 1975년 관련법 개정으로 연방지법이 직접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