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방부 인근의 건물 매입에 대해 신화통신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 26일 부동산 매입 사실을 미 국무부에 공식 통보했다는 5월22일자 문서 복사본을 국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 필립 리커는 신화통신이 빌딩 구입과 관련된 미국 법을 어겼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신화통신은 국무부의 승인 없이 매입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커 대변인은 또 중국이 워싱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부는 오는 8월26일까지 이 건물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 26일 국무부가 신화통신의 건물 매입과 같은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축소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신화통신이 매입한 건물이 국방부의 기밀을 염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