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産 禁輸조치 부분해제…'마늘협상'타결임박

  • 입력 2000년 7월 6일 01시 27분


중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이전에 선적, 통관 계류중인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전화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4일자로 해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달 7일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취한 긴급수입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전화 등의 수입을 금지했었다.

이번에 수입금지에서 잠정적으로 풀린 물량은 지난달 7일 이전에 선적돼 통관 보류중인 폴리에틸렌 약 2만7700t(1870만달러어치), 휴대전화 2만대(400만달러어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을 풀기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마늘 협상은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측은 자국산 마늘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저율 쿼터물량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늘려준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중국산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협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며 남은 것은 저율관세적용물량을 얼마로 하느냐이다.

<최수묵·부형권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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