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하원, 기민당에 벌금35억원 부과…콜 비자금관련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43분


독일 연방하원은 헬무트 콜 전총리의 불법비자금사건과 관련해 기민당(CDU)에 대해 650만마르크(약 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볼프강 티에세 하원의장은 19일 콜 전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3년부터 1998년까지 217만 마르크의 불법헌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독일 정당법에 의해 이같이 징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에세 의장은 콜 전총리가 헌금자 명단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벌금액이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민당은 8월 21일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앞서 하원은 2월 기민당이 스위스은행 계좌에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4100만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82년부터 16년간 기민당을 이끌어온 콜 전총리는 6일 열린 2차 의회청문회에서 군수업체로부터의 헌금수수사실을 시인했으나 헌금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독일 정당법은 2만마르크 이상의 헌금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19일 헤센주 기민당지부가 지난해 ‘페레로’라는 한 제과회사로부터 비밀헌금으로 90년대 후반까지 92만5000마르크의 비밀헌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기민당 헤센주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결국 콜 전총리가 98년 10월 총리직과 당수직을 그만둔 뒤에도 기민당은 지부별로 불법적인 헌금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콜 전총리의 비자금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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