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의회가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미 하원은 25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의원(위스콘신)이 제안한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로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유괴 성추행 성폭행 등 연방법원이 규정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또 한번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린 의원은 “어린이 상대 성범죄의 누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4배나 높다”며 “이 법안은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자를 교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영국정부도 최근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 내무성이 작성한 ‘성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최고 종신형, 13∼16세 사이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또 오럴섹스를 강요하는 것도 강간행위에 포함시키고 성행위를 위해 상대방에게 약물을 사용할 경우 형량을 2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의 처벌대상과 수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