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사라는 지위에 도취돼 저지른 범죄로 엄한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크다”면서 “그러나 지사직을 사퇴했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민사소송 결과 피해보상금 1100만엔을 지불한 사실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요코야마 피고는 지난해 4월 지사 재선운동시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한 여대생(22)을 차량 안에서 30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