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14일 한국산 철근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12월 5일까지 반덤핑 여부와 마진폭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미 업계가 제소한 12개국 중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 호주 러시아 베네수엘라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 판정을 내려 조사를 중지시켰다.
이에 앞서 미 철강업계는 6월28일 수입 철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청원을 제기했으며 한국산에 대해서는 한보철강과 인천제철에 대해 각각 93.42%와 121.75%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철근 수출은 97년 474만1000달러(시장점유율 2.97%)에 불과했으나 98년 1억2010만4000달러(43.5%)로 25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7599만2000달러(22.7%)로 다소 줄었다.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철근을 포함, 14개 전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당하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