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철근으로 업계 피해" 예비판정

  • 입력 2000년 8월 16일 15시 42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철근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14일 한국산 철근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12월 5일까지 반덤핑 여부와 마진폭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미 업계가 제소한 12개국 중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 호주 러시아 베네수엘라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 판정을 내려 조사를 중지시켰다.

이에 앞서 미 철강업계는 6월28일 수입 철근에 대해 반덤핑 조치 청원을 제기했으며 한국산에 대해서는 한보철강과 인천제철에 대해 각각 93.42%와 121.75%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철근 수출은 97년 474만1000달러(시장점유율 2.97%)에 불과했으나 98년 1억2010만4000달러(43.5%)로 25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7599만2000달러(22.7%)로 다소 줄었다.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철근을 포함, 14개 전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당하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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