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27일 인천지역 5개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납이 든 꽃게 495상자를 분석해보면 상자당 거의 한 마리꼴로 발견됐다"면서 "위 아래 두 줄로 꽃게가 포장된 상자의 경우 대부분 밑부분에 규칙적으로 숨겨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가공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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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누가 꽃게에 납을 집어넣도록 지시했고, 누가 꽃게에 납을 넣었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협조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8년 11월 중국과 '형사사범 공조조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7월 텐유호 실종사건 당시 중국과 공조수사를 위해 인천지검 수사관 2명을 파견한 적이 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