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3일 "7월말부터 미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측은 관련 재정소요규모를 파악중"이라며 "향후 미정부와의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미연방직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돼 있으나 본국 정부에서 재해 판정여부 및 보상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법 적용시에는 통상 1∼3주면 판정이 내려진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