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는 중국산 납 복어와 꽃게 사건을 계기로 수산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중 수산물검사에 관한 협정’을 올해중 서명할 것이라고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관리들이 4일 밤 밝혔다. 이들 관리는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산 수산물의 3대 수출시장인 한국과도 안전하고 원만한 수산물 교역을 위해 이같은 협정을 체결키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다.
협정은 양국간에 수출입 거래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역 기준,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기하게 된다.
관리들은 중국 해관총서(세관총국) 산하 수출입검사검역국과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가 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