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14 23:542000년 9월 14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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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청 전 부위원장이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에 낸 상소가 기각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청 전 부위원장은 92년부터 98년까지 광시좡(廣西壯)족 자치구 주석으로 재직하면서 약 5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베이징〓이종환 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