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법안은 지난해 10월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이 올 4월 자민당 공명당 보수당이 연립정권을 발족시키면서 채택하기로 약속한 것. 그러나 최대정당인 자민당 내에 반대의견이 많아 7월 공명당과 보수당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한 것을 비롯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4차례나 거론됐다. 김대통령은 14일 하코시마 신이치(箱島信一)아사히신문사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상용(崔相龍)주일대사도 14일 다음주 한국을 방문하는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자민당 간사장 등 연립 3당 간사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민단도 연립여당의 유력자를 찾아다니며 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나카 간사장은 이런 분위기에 밀려 "자민당내 의견 집약이 안되면 자유투표라도 하겠다"고 타협안을 내놓았다.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 공산당 등 야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례적이다.
그러자 자민당내 파벌영수가 들고 일어섰다.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참의원회장과 야마사키 타쿠(山崎拓)전정조회장은 "일본 국민도 아닌 사람에게 왜 참정권을 주느냐"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전간사장도 "자유투표는 당의 결속을 깨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김대통령 방일 전에 총회를 열 예정이다. 법안통과에 적극적이던 오기 지카게(扇千景)보수당 당수가 조총련의 반대를 이유로 한발 물러선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통과되더라도 '축복받지 못한 법률'로 논쟁의 불씨가 될 것이고 혹 부결되면 한일간의 미묘한 외교적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