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이와銀 경영진 8300억 배상" 주주대표 승소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10분


일본 법원이 20일 다이와(大和)은행 거액손실 사건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당시 은행 경영진에 830억엔(약 8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배상액은 일본 국내 주주대표소송 사상 최고액. 재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주대표소송이 잇따를 경우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이와은행 손실사건은 84년부터 11년 동안 뉴욕지점 직원들이 지점이 보유한 미국채권을 무단으로 거래해 총 11억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건. 당시 은행측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미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중요사항 은닉죄 등으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으며 벌금 3억4000만달러를 물고 미국에서 지점을 철수했다.

다이와은행 개인주주들은 당시 은행경영진 50명을 대상으로 투자 손실분과 벌금 등 모두 1550억엔을 은행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95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뉴욕지점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경영판단이 부적절했다”며 아베카와 스미오(安倍川澄夫)전총재 등 11명에게 830억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오쿠다 히로시(奧田碩·도요타자동차 회장) 닛케이렌(日經連)회장은 “경영감시는 사외이사나 감사제도로 충분하다.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 쓰다 가즈아키(津田和明·산토리 부사장) 간사이(關西)경제동우회 대표간사도 “830억엔이라는 배상액은 징역 200년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판결이다.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 등은 주주대표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