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은행 손실사건은 84년부터 11년 동안 뉴욕지점 직원들이 지점이 보유한 미국채권을 무단으로 거래해 총 11억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건. 당시 은행측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미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중요사항 은닉죄 등으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으며 벌금 3억4000만달러를 물고 미국에서 지점을 철수했다.
다이와은행 개인주주들은 당시 은행경영진 50명을 대상으로 투자 손실분과 벌금 등 모두 1550억엔을 은행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95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뉴욕지점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경영판단이 부적절했다”며 아베카와 스미오(安倍川澄夫)전총재 등 11명에게 830억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오쿠다 히로시(奧田碩·도요타자동차 회장) 닛케이렌(日經連)회장은 “경영감시는 사외이사나 감사제도로 충분하다.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 쓰다 가즈아키(津田和明·산토리 부사장) 간사이(關西)경제동우회 대표간사도 “830억엔이라는 배상액은 징역 200년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판결이다.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 등은 주주대표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