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22 19:122000년 9월 2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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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2일 “그동안 주한 캐나다대사관 이민과는 가족초청 및 숙련 기술인력의 이민 등에 대해 접수만 하고, 업무처리는 주필리핀 캐나다대사관에서 해왔다”며 “이번 서울사무소 개설로 수속기간과 절차에 따른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