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추락사고때 사망한 대한항공 승무원 20명과 부상자 3명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23억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보고서에서 '기장의 과실외에도 괌 항공관제탑의 안전고도 경보장치 작동중단 등 관리부실이 추락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힘에 따라 소송을 준비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유족들과 미정부의 합의과정에서도 미정부가 30%가량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구상권 청구소송에서도 미국측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