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한·미협상 이달 중순 개최

  • 입력 2000년 10월 2일 13시 23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한·미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늦은 이달 중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일 "환경.노무.검역 등 '트랙 2'의 이슈들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정리 때문에 공식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달 중순 미국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8월 2∼3일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향후 2개월내 조속한 일자'에 다음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개월동안 공식 협상은 갖지 않았지만 3차례에 걸쳐 비공식협의를 벌이며 조만간 형사재판관할권('트랙 1') 관련 미국 전문가가 방한, 양측간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순 국장과 스미스 부차관보는 지난달 5∼6일 송국장의 미국 방문때, 또 지난달 20일 스미스 부차관보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을 때 비공식협의를 가졌다. 또 댄 헨델 미 국방부 해외미군권리과장은 지난 8월 10∼11일에 이어오는 5∼6일 다시 한국을 방문,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달 중순 열리는 회담에서일부 진전은 있겠지만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형사재판관할권에서만도 10여개 항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상이 중단된지 약 4년만인 지난 8월 재개된 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한편 환경.노무.검역 등 한국측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향후 협상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미국은 그러나 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 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 연합뉴스 김경석기자]k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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