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과로 자살 회사측에 전적 책임"

  • 입력 2000년 10월 2일 15시 51분


일본에서 과로에 의한 자살사도 회사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히로시마(廣島)고법 오카야마(岡山)지부는 2일 가와사키(川崎)제철 미쓰시마(水島)제철소 사원 와타나베 준이치(渡邊純一.사망당시 41세)씨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회사측이 유족에게 1억1400만엔을 지불토록 해 화해를 성립시켰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광고대리점 덴쓰(電通) 사원의 자살을 둘러싼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처음으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데 이은 것으로, 유사 소송의 화해 추세가 잇따를 전망이다.

1심인 오카야마지법 구라시키(倉敷)지부는 와타나베씨가 음주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배상액을 감액, 회사측에 약 5200만엔만 지불토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전면 배상에 의한 화해를 성립시킴으로써 일본의 재야법조계는 사실상 원고측의 완전 승리로 평가하고 "일본 기업의 과중한 노동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와타나베씨는 1991년1월 동 제철소의 계장으로 승진해 그해 6월 자살할 때까지 시간외 노동시간의 경우 평균 5시간을, 휴일에도 11시간이상을 근무함으로써 총 노동시간이 소정의 2.3배가 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와타나베씨가 사회통념을 훨씬 초과해 장시간 노동함으로써 우울증에 걸려 자살로 이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했으나 쌍방이 모두 판결에 불만, 항소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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