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은 "재일동포가 '진정한 주민'으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지방참정권이 필요하다"며 "재일동포의 열망과 지방참정권 부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 지방의회의 지지 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민단은 또 "국제화 사회를 맞은 요즘 일본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린 재일동포의 지방정치 참여를 불온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단 소속 중앙위원단은 이같은 요지의 진정서를 이날 중참의원 전원과 주요 정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