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6 15:352000년 10월 1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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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범죄자를 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조약은, 3월에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함께 양국간 범죄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호주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미국 몽골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등 12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며, 중국은 13번째 조약 체결국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