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심리를 벌인 뒤 내릴 판결에 따라 부시 후보가 제43대 대통령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다.
9명의 판사(7명은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게 된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 사안에 관한 두 후보 진영의 주장을 듣게 된다.
그 골자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외하고 14일 마감된 개표집계를 인증하려던 주 국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해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했는지와 주 입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토록 규정한 헌법 제2조 1항을 위배했는지의 여부.연방법의 입법취지는 선거결과에 불만을 가진 측이 새 법률을 제정, 선거결과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따라서 부시 진영은 ‘선거일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연방법 제3장 5조를 근거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선거후 투표의 인증기준을 바꿔 ‘월권을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연방대법원 심리에 임하는 후보별 주장 | ||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 | 쟁점 | 앨 고어 민주당 후보 |
일부 지역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를 허용한 것은 '유권자의 동등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 | 수작업 재검표 허용 | 수작업 재검표는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수정 헌법 제14조의 '정당한 절차'에 관한 조항 위반 |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개표결과 인증 중단결정 | 기계 검표의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당연한 결과 |
각 주의 입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토록 규정한 헌법 제2조 1항 위반 | 수작업 재검표 결과 인정 | 모든 유권자의 투표는 동등하게 인정 받아야 함 |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들을 심리한 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할 경우, 수작업 재검표 결과가 제외된 기계 검표 결과가 인정돼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민주당측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고어 후보는 이를 계기로 △보조개표를 무효처리한 팜비치 카운티 △수작업 재검표를 중단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무효 처리돼야 할 부재자 투표를 유효 처리한 세미놀 카운티 등을 상대로 다시 법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측은 헌법과 연방법이 선거인단 임명 및 선거분규 해결 권한을 주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과 주 법원이 이 문제를 판가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대법원 구성이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성향의 판사가 다수인 점을 들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 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어측의 승소를 점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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