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광우병 대책 부심…동물성사료 한시적 판매중지 제안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8시 51분


유럽연합(EU)은 광우병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광우병의 최대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물성 사료의 판매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중지하도록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집행위는 또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의무화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 않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식용 금지 △뇌 및 뼈와 신경조직으로 국한돼 있는 광우병 위험부위에 내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집행위의 이 같은 대책은 4일 열릴 예정인 EU 농업장관 회의에 회부돼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프랑스 독일 등 15개 EU회원국들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광우병 검사 등에 연간 30억 유로의 예산이 들고 EU 축산업계는 15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에 따라 역내 축산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비드 번 EU 보건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의 광우병 대책이 서로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에 제안한 조치를 회원국 농업장관들이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사료제조업체들과 농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광우병 사태로 타격을 입은 축산농가 및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30억프랑(약 4500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축산농가에 5억프랑(약 750억원)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이 축산농가들이 입은 손실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며 단기 무이자 방식으로 즉시 자금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독일 정부는 11월29일부터 동물성 사료의 수출입과 소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가 농축산업자들이 반발하자 당분간은 동물성 사료 재고를 쓸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로 농축산업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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