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돈스코이호가 대한 해협에서 일본 해군과 교전중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했다고 소개한 뒤 이 선박이 당시 해군 예산의 일부인 황금을 선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겐나디 멜코프 퇴역 해군 중령겸 법학박사는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의 보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의 적법한 계승자로서 인양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물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돈스코이호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유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스코이호가 인양된다면 러시아가 공식 감시단을 파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크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