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23일자 사고를 통해 “지금까지 홍보실 등을 통해 독자 불만 등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제3자에게 문제해결을 맡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문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위원에는 오노 마사오(大野正男) 전 최고재판소 판사, 하라 도시오(原壽雄) 전 교도통신편집주간, 하마다 준이치(浜田純一) 도쿄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 개최되며 홍보실로부터 독자 불만과 이에 대한 대응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게 된다. 또 독자와 홍보실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례나 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심의하며 그 결과는 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언론매체가 선정성이 짙은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