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 기본방침안’을 마련하고 파벌 내 논의를 거쳐 3∼5년내에 개헌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일본에서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조항 등 일부 헌법 조항 개헌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집권당 최대 파벌이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나섬에 따라 개헌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하시모토파가 마련한 개헌안은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제9조(평화조항)를 개정해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 △ 유엔 등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군대 파견 등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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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시모토파 '군대보유' 개정안 의미]개헌 시간문제 |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