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당에 충성" 군관법에 명문화

  • 입력 2001년 1월 4일 18시 50분


중국이 최근 군 복무조례를 군관법으로 개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명기, 군에 대한 당의 입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태양보는 4일 이같이 전하면서 공산당이 군을 지휘한다는 점은 강조돼왔으나 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창군 70여년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군이 당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때 시위 학생들은 군에 대해 당의 진압지시를 거부하고 조국을 위해 시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었다. 이후 ‘국가의 군대’ 주장이 간혹 제기됐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당의 군대’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개정 군관법에서는 또 군인의 신분을 ‘국가공무원 구성 부분’이라고 못박아 앞으로는 군의 부정부패도 국가공무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중국군은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군법으로 처리해왔으나 군내 인맥과 특수신분 때문에 사회일반의 처벌보다 약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 군관법은 또 대대장급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사단장 군단장 군구사령관 등 고급장교의 보직정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군인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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