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저지주 졸음운전 과실치사…살인죄로 기소가능 법안추진

  • 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56분


앞으로 미국 뉴저지주를 여행할 때는 피곤하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뉴저지주는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을 이용한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이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조지 가이스트 주 하원의원은 “지난해 11월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1일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날부터 운전 중 손을 쓰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4월부터 60마르크(약 3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뉴욕·베를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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