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부에 따르면 9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5년여간 브라질산 농축쇠고기와 우황, 분쇄 가공육 제품 등이 모두 122건 41만4032㎏ 수입됐다.
쇠꼬리와 쇠고기 등을 갖고 오거나 수입하려다 불허된 것도 177건 6만2876㎏에 달했다. 브라질은 99년까지 유럽산 생우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4일자로 브라질산 소 등 반추(되새김)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또 5일부터 사료 통조림 등 모든 반추가축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유럽지역 30개국의 반추가축 생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붙이도록 했다. 이로써 유럽산 소 양 등의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이 제3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농림부는 “이미 수입된 브라질산 제품은 고압 고열로 멸균한 통조림 등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은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전문가인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도 “단백질은 보통 고온 멸균(섭씨 130도에서 30분∼1시간)하면 변형되어 감염력을 잃는다”고 말했으나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상(異常) 프라이온의 경우 단백질인데도 왜 동물의 소화과정 등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5일 육골분(동물성 뼛가루)이 함유된 사료는 반추가축에 주지 말라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육골분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와 사료 관련 단체에 긴급 지시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