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와 짐 제포스 건강 교육 노동 연금위원장(공화당)은 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16일자에 실린 ‘게놈시대의 정책과제’라는 공동 기고문에서 “각국 정부는 유전자 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유전자 혁명이 과학을 위한 일보 전진이 될 수도 있으나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인권을 위해서는 두 걸음 후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전자 정보의 오 남용은 유전적으로 열악한 최하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유전자 정보의 이용과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90년 유전자 공학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연방정부는 직원 채용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연방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미 상원도 지난해 7월 유전자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초안에 들어있던 유전자 정보 오 남용 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최근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6%는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피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93%는 연구자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인간의 유전자수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3만∼4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인간게놈 연구를 수행한 셀레라 제노믹스사의 크레이그 벤터 사장은 “인간의 유전자 수가 적다는 것은 질병이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연구는 모든 인류가 99% 이상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실상 똑같은 인류를 1%의 차이에 근거해 구별하려는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로제 제라르 슈와르젠베르 프랑스 연구장관은 주장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