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총리측은 이에 대해 “명의만 모리로 돼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사장이라고 명시한 문서를 교환한 뒤 대여받은 것”이라며 “지인이 국정에 힘쓰면서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호의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모리 총리는 이같은 이유로 각료 재산공개 때에도 이 회원권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이나 골프회원권 거래업자들에 따르면 회원권은 명의인이 소유자로 인정돼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로 명시한 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이같은 명의개서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돼 최고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모리 총리는 취임 당시인 지난해 4월에도 이시카와(石川)현 내 골프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드러나 영리기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각의(閣議) 합의사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뒤 임원직을 사임했다.
고교실습선 충돌 당시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계속해 연일 여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모리 총리는 이번에 골프장 회원권 무상 증여 사실까지 밝혀져 총리 조기퇴진론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