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재미한인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42분


일제에 의해 징용됐다가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인 8명이 3·1절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일본 대기업 2개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주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권오헌(81) 황정기(79) 안성균(78) 정재원씨(79) 등 8명.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므로 이들뿐만 아니라 1929∼1945년에 미쓰비시와 미쓰이 본사 및 계열사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모든 한국인 피해자가 원고로 가담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낸 대표 원고들은 일제에 의해 징용돼 일본의 미쓰이 조선소와 미쓰비시 광산 등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으나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들의 소송 제기는 1999년 7월 발효된 캘리포니아주의 ‘징용 손해배상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나 그 자손이 2차대전 중 일제나 나치에 의해 강제노동을 한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20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나치 독일에 의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계적인 인권변호사 배리 피셔(59·국제인권변호사협회 부회장)가 원고측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피셔 변호사는 “그동안 징용 및 군위안부 피해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여러 건 있지만 이번에는 전문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피해 배상 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에는 또 집단소송 전문가인 데이비드 마크햄과 마이클 하우스필드 등 미국인 변호사와 일제 징용 및 위안부 소송에 경험이 있는 한태호 신혜원 김기준 김태희씨 등 한인 변호사가 두루 망라돼 있다.

〈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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