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해상자위대가 출동하는 ‘해상경비행동’시 ‘위협사격의 요건’을 신설해 선박을 세우기 위해, 또는 상대방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 본체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99년 북한 공작선이 일본 영해에 들어왔을 때 선박 본체에 사격을 할 수 없어 놓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저항 혹은 도피를 막기 위한 경우를 빼고는 사람의 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사격은 하지 못한다.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하는 ‘치안출동’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무장한 소수’에 대해서도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