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무기사용 확대…위협사격 요건 신설

  • 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06분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원이 외침에 대응할 때 무기를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해상자위대가 출동하는 ‘해상경비행동’시 ‘위협사격의 요건’을 신설해 선박을 세우기 위해, 또는 상대방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 본체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99년 북한 공작선이 일본 영해에 들어왔을 때 선박 본체에 사격을 할 수 없어 놓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저항 혹은 도피를 막기 위한 경우를 빼고는 사람의 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사격은 하지 못한다.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하는 ‘치안출동’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무장한 소수’에 대해서도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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