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배상판결 뒤집어…히로시마 고법, 1심 파기

  •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36분


일본 법정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1심 판결이 고법에서 뒤집혔다. 히로시마(廣島)고법의 가와나미 도시아키(川波利明)재판장은 29일 “보상문제는 국정전반에 걸친 판단이 필요하며 그 결정은 국회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98년 4월 한국인 군위안부 3명에게 30만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던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김순덕(金順德)씨 등 한국인 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이 피해보상과 사죄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1심 판결후 원고와 피고측인 일본 정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도 27일 태평양전쟁 당시 옛 일본제철 오사카제련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신천수(申千洙)씨 등 2명이 신닛테츠(新日鐵)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지급 및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 도쿄(東京) 지방재판소도 26일 군인 군속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전면 기각함으로써 이번 주에만 3건의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측이 패소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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