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시라크에 소환장…부패사건 참고인 자격

  • 입력 2001년 3월 29일 23시 22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사법부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해 달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대통령궁(엘리제궁)이 28일 확인했다. 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법부의 소환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사법부는 91∼94년 파리시의 영세민 임대주택 건설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당시 파리 시장이던 시라크가 속한 공화국연합(RPR)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파리 근교 크레테이 지방법원의 에릭 알팡 예심판사는 지난 주말 시라크 대통령에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엘리제궁은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중단없는 국정 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의 대통령 출석 요청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알팡 예심판사가 현직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RPR의 자금책이었다가 99년 사망한 부동산업자 장 클로드 메리가 생전에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지난해 9월 르몽드지의 특종보도로 공개됐기 때문. 이 테이프에서 메리는 “시라크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비서실장에게 500만프랑을 건네줬다”고 폭로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77년부터 95년까지 파리 시장을 지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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