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트라다는 16일 마닐라 북부 산디간바얀 빌딩에서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했으며 4만페소(미화 800달러)를 보석금으로 기탁한 뒤 풀려났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반부패 특별 법원은 16일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에스트라다는 경찰과 변호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영장집행에 응했었다.
지난 1월20일 '피플파워'에 의한 봉기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에스트라다는 필리핀 역사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통령직 면책특권 박탈결정을 뒤집으려는 에스트라다 청원을 기각, 반부패특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가능케 해 법앞에 예외가 없음을 입증했다.
에스트라다는 부패와 독직 등 8건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으며, 8건의 가운데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면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공금횡령 혐의가 포함돼있다.
이번 체포영장에서는 에스트라다가 1억3천만페소(미화 260만달러)의 담뱃세를 유용하고, 지난 99년 자산신고때 자손총계가 7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2건의 혐의가 명시됐다.
[마닐라=AFP·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