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는 23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한국 등 39개국이 공동제안한 ‘여성에 관한 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상정, 표결 없이 53개 위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전문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없애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본문 제1항에서 일본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촉구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한다고 명기했다.
결의안의 채택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주변국의 비판여론에 이어 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청산 논란에 관해 국제사회가 지지와 관심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또 구 유고연방에 대한 국제전범재판소와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에서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면책 종식 노력을 환영했다. 57차 유엔인권위는 27일 폐막된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