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 담뱃갑 면적의 33% 건강경고문 의무화

  • 입력 2001년 5월 16일 18시 45분


내년 9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판매하는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3분의1 가량에 건강 경고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순한’ ‘타르 함유 낮은’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게 된다.

EU 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엄격한 담배판매규제법을 마련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5일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최소한 전면의 30%, 뒷면의 40%가 건강에 대한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한다. 또 15개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손상된 폐, 누렇게 찌든 치아 등의 사진을 담뱃갑에 넣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새 법안은 개비당 타르 최대 함유량을 현재의 12㎎에서 10㎎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담배에 들어가는 원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mild’(순한) ‘low tar’(타르 함유 낮은) 등의 표현을 금지했다. EU 의회는 2007년부터 비유럽국가에 수출하는 담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U 의회 의원인 영국의 캐더린 스틸러는“이법안이대중의담배에대한 인식을 바꿔놓아 담배 판매 방식이 지금과는달라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 유럽의 담배 업계에서는 타르 함유를 낮추면 독한 담배를 선호하는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담배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8000명의 유럽인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