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의원 등은 23일 오후 담당 재판부와 처음 만나 가처분신청 취지 등을 진술했다. 함의원 등은 재판부에 “일본 사법부가 법적 요건만을 따지지 말고 사실 규명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와의 면담에는 함의원과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자민련 배기선(裵基善)의원 등 신청자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외 저서와 논문 등 100여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서를 모임측 교과서를 출판하는 후소샤(扶桑社)에 송달하고 6월 4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양측 주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후소샤측은 소송대리인을 내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상룡(崔相龍)주일대사는 22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시한을 정해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