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거주 피폭자 수당줘야"…원호대상자 자격유지 인정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28분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호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와 오사카(大阪)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사카지방법원은 1일 곽귀훈(郭貴勳·76) 전 피폭자협회 회장이 낸 ‘피폭자 원호법상의 피폭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에 있는 피폭자라도 일본 후생성이 발급한 건강 수첩을 소지한 사람은 피폭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오사카부에 당초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간만큼 매달 3만4000엔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징병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곽씨는 78년 일본 정부로부터 건강 수첩을 발급받은 뒤 98년 5월에서 2003년 5월까지 건강관리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98년 7월 귀국한 이후 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 이주한 피폭자는 지급 자격을 상실한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피폭자는 2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700여명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건강 수첩을 갖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원구(朴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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