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급행료제 개인은 신청못해"

  • 입력 2001년 6월 4일 18시 46분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 기업인, 운동선수, 연예인, 과학자 등에게 1000달러(약 130만원)의 ‘급행료’를 내면 우선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처리제도’(본보 1일자 A2면 참조)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한국인이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들은 4일 “이 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묻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일부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대사관의 제럴드 매클록린 공보관은 “정확한 문의건수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한국인이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비자발급을 원하는 개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근로자를 원하는 미국기업이 비자를 신청하고 추가 비자발급료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자발급료 110달러 외에 1000달러를 내면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주는 이 제도는 미 대사관이 아니고 미 이민국(INS)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관광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클록린 공보관은 미 이민국 웹사이트(www.ins.usdoj.gov)에 접속하면 우선처리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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