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그러나 법무부의 이런 결정이 비공식적인 것이며 핸슨이 수사에 협조하는지 여부도 법무부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년간 14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다이아몬드 등을 받고 모스크바측에 미국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사법 당국에 파악되고 있는 핸슨의 혐의는 모두 14개로 최고사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핸슨의 변호사 플래토 캐처리스는 워싱턴포스트와 MSBNC가 첫 보도한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대변인 케이시 시토로툴로스도 논평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통상 간첩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까지는 끌고가지는 않았으며, 현대사에서 대부분의 간첩사건은 수사에 협조하고 형량을 감경시켜주는 거래로 종결되는것이 다반사였다.
이번 사건도 정식 재판이 열릴 경우 소련의 위성교신 감청 방법 등 민감한 정보가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