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일본판 '슈퍼301조' 제정 촉구

  • 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34분


일본 재계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은 14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규정한 ‘일본판 통상법 301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경단련은 최근 중국산 농산물 또는 섬유제품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이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 관련 국제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법 체제를 정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에서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나 유럽연합(EU)의 무역장애 규칙 등을 마련하고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산업계가 자국 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어 피해를 본 기업 등은 소관 관청이나 정치가에게 비공식적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개시 등 대응책이 결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해 관계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

경단련측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절차가 불투명해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통상 시스템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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